상담소 2005.12.11 2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종사업장에서의 퇴직일(2005.11월)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을 계산하면 2004.6~2005.11까지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기간(2004.6~2005.11)중에 최소한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이기간(2004.6~2005.11)중의 고용보험가입일수를 합산하면 비록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2005.2월~2005.7월까지를 제외하더라도 180일이상 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기본요건에는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최종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입니다. 2005.11월에 퇴직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각 유형별로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
>2003년12월~2005년1월까지 직장을 다니다 개인사유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보험은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쉬다가 2005년 8월 ~ 2005년 11월까지 일용직근무를 하였습니다.(역시보험납부)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퇴직하기전 18개월전에 180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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