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1 22: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출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취업, 구인자의 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취업한 날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까지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우선, 전화로 취업사실을 고용안정센터의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통보하신후, 담당자의 지도에 따라 행동하심이 편합니다.
실업인정 담당자와 통화하시면서 잔여 실업급여에 대한 조기채취업수당 문제를 함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주 월요일 12일날 부터 취직이 되어서 출근을하는데요
>실업급여 출석날이 15일이거든여?12일 전날
>그럼 직접가서 취업했다고 말해야되나요?
>아님 전화로 해도 되는건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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