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1 22: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최종사업장에서의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종전사업장에서의 업무착오,편의로 인해 사실상 2005.5.23에 취업하였으나 2005.6.1부터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2005.6.1~9.30까지 122일동안 피보험자자격이 확인되고, 최종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자가입기간이 2005.10.4~11.30까지 58일이 되어 전체의 고용보험피보험가입기간은 122일+58일=180일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위한 기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모두 180일이 안되므로, 최종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가 신고되어야 함과 동시에 종전사업장에서도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가 신고되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종전사업장에서 고용보험피보험가입신고를 5.23으로 하지 않아 위 180일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005.5.23~5.31까지의 근무에 대해 임금을 수령하였다는 월급명세서 또는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해당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피보험가입기간으로 확인해달라고 고용안정센터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고용보험의 가입 /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빨리 처리됩니다.) 회사측에 지금이라도 빨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예정임을 알리면서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작성, 신고해줄 것을 최종사업장에 요구하시고 만약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은 고용안정센터에 구두상으로 통보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측을 압박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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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005년 5월 23일 입사해서 9월 30일까지 회사를 다니고, 이직해서 10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회사를 다니다 강제해고 당했습니다. 근데 전회사에서 고용보험 입사일을 회사편리를 위해 6월 1일로 신고했습니다. 이직한회사는 10월 4일로 신고돼 있구요.
>이 경우 저는 180일 이라는 피보험기간에 해당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회사에서는 퇴직신고를 안해주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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