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육아휴직중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출산휴가 마지막 한달은 노동부에서 월급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는데 모성보호법으로 여성의 근로시간을 규정해
두었고 회사에서도 일찍 퇴근하라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돈이 필요해서 시간외 수당을 받고자 일부러 휴계실에서 잠깐씩 더 쉬고
회사동료들이랑 이야기 하며 업무를 한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시간보다
일부러 늦게 타임카드를 밀려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시간외 수당이
많이 주는 편이라서 그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동법에 걸린다고 회사에서 왜 그랬냐고 하더군요.
할말이 없습니다.
월급명세서를 첨부하는지 모르고 확인서만 있으면 돈을 주는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퇴근한줄 알고 있었거든요
회사에 큰 피해를 주게 되는 걸까요? 월급명세서에 시간외 수당이
함께 있으니까....................................
그럼 제가 정말 미안하거든요.
돈도 받을 수 있고 회사에도 미안하지 않도록 그냥 아무일 없이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노동부에 서류도 못내고 고민하고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꼭 좀 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출산휴가 마지막 한달은 노동부에서 월급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는데 모성보호법으로 여성의 근로시간을 규정해
두었고 회사에서도 일찍 퇴근하라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돈이 필요해서 시간외 수당을 받고자 일부러 휴계실에서 잠깐씩 더 쉬고
회사동료들이랑 이야기 하며 업무를 한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시간보다
일부러 늦게 타임카드를 밀려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시간외 수당이
많이 주는 편이라서 그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동법에 걸린다고 회사에서 왜 그랬냐고 하더군요.
할말이 없습니다.
월급명세서를 첨부하는지 모르고 확인서만 있으면 돈을 주는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퇴근한줄 알고 있었거든요
회사에 큰 피해를 주게 되는 걸까요? 월급명세서에 시간외 수당이
함께 있으니까....................................
그럼 제가 정말 미안하거든요.
돈도 받을 수 있고 회사에도 미안하지 않도록 그냥 아무일 없이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노동부에 서류도 못내고 고민하고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꼭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