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1 23: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매년마다 중간정산한 이후 최종 퇴직년도에 비록 1년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그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잔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단,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기존의 아래 링크 상담내용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귀하의 질문취지에 맞는 답변을 구하실 수 있으리라 믿어 이곳에서의 자세한 답변은 생략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퇴직금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없나요?
https://www.nodong.kr/40314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저는 2002년4월28일 입사해서 2005년11월30일 퇴사하게됐습니다..  저희회사는 연봉제 회사였는데 퇴직금을 입사한날로부터 일년씩 나누어 퇴직금을 지급해주는데  이번에 퇴직하면서 월급은 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지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2005년 5월달에 받았는데  그럼 2005년 6월달부터 퇴사직전11월말일까지 퇴직금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여?   아직사장님하구 애기는안해봤는데  얘기하기전에 알아둬야할것같아서여..   자세한답변 꼭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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