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2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마도 주40시간제 사업장으로써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부여방법(1년에 15일, 2년마다 1일가산)에 따라 휴가일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사가 정한 임의기준일(예:1월1일) 정한 경우, 그 기준일에 입사하지 아니한 근로자(이를 '중간입사자'라고 함)에 대한 연차휴가산정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부여방법"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우선 2004.4~12월까지의 출근율에 대해서는 15일*(9개월/12개월)=11.25일의 연차휴가를 2005년에 부여함이 타당하며, 2006년에는 2005년도 전체의 출근율에 따라 8할이상 출근한 경우 1년입사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기타 다양한 방법은 위 소개사례를 참조바랍니다.

3. 연차휴가부여에 있어 소숫점이하의 휴가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1989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시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에 비추어 판단하면, 소숫점이하의 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부여하는 방법(11.25일의 경우, 11일은 휴가를 부여하고, 0.25일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과 '휴가는 1일단위로 부여한다'는 원칙에 따라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방법(11.25일의 경우, 12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강구해볼 수 있겠다 판단합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바랍니다.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 1989.08.07, 근기 01254-11575 )
[요지] 1989.3.29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상향조정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근기 01254-5561(89.4.17)에 의하여 지도하여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할 경우 신ㆍ구법 계산분을 합산하여 잔여 소숫점 이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계산 지급하는 것도 가하나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연말이 다 되어 직원 연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연도단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5일근무)
>
>예로 2004년 4월 입사자의 경우
>금년도 연차일수를 11일 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2006년도 연차가능일수는 15일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맞게 산정된 것인지 궁금하구요..
>또 월할계산할때 나오는 11.2일 등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
>한가지 더
>병가 또는 휴직기간은 연차사용일 산정시 제외시키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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