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2년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이미 소멸되었으며, 다만 수당청구권만 남아 있게 되는데....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2004년 무턱대고 사용한 연차가 본래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결근처리하여 지급된 임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노사간의 편익을 위해 다음년도의 휴가일수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당사자간의 합의를 거쳐" 실시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작년까지 연차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으나
>
>올해부터 연차를 관리, 연차수당을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
>그러나 2,3년전 입사자들은..
>
>누적된 미사용 연차의 경우 소급하여 연차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고..
>
>초과 사용에 관해서는 올해 남은 연차로 마이너스 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
>초과사용자들의 경우
>
>1, 2년 전 초과 사용분을 올해 발생되어 현재 남은 연차로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예를 들어..
>
>2003년 입사자의 경우
>2004년 무턱대고 사용한 연차가 발생된것보다 많을 때..고로 -2개 처리가 되었다면
>2005년 올해 발생되어 사용하고 남은 5개의 연차가 있을 경우.
>2006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될 때 3개의 연차가 남은 것으로 계산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2년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이미 소멸되었으며, 다만 수당청구권만 남아 있게 되는데....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2004년 무턱대고 사용한 연차가 본래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결근처리하여 지급된 임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노사간의 편익을 위해 다음년도의 휴가일수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당사자간의 합의를 거쳐" 실시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작년까지 연차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으나
>
>올해부터 연차를 관리, 연차수당을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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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3년전 입사자들은..
>
>누적된 미사용 연차의 경우 소급하여 연차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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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사용에 관해서는 올해 남은 연차로 마이너스 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
>초과사용자들의 경우
>
>1, 2년 전 초과 사용분을 올해 발생되어 현재 남은 연차로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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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입사자의 경우
>2004년 무턱대고 사용한 연차가 발생된것보다 많을 때..고로 -2개 처리가 되었다면
>2005년 올해 발생되어 사용하고 남은 5개의 연차가 있을 경우.
>2006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될 때 3개의 연차가 남은 것으로 계산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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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