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2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8조 참조)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문제는 근로자의 과실이 아니라 사업주의 과실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퇴직금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퇴직금 등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당해회사에 2004.10.1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실만 확인된다면 2004.10.1~2005.11.30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2004.10.1부터 근무하였다는 입증은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사본 등을 통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금은 사용자에게 지급받아야 하므로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연락하여 퇴직금 지급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금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근로조건의 명시 방법】
사용자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10월 1일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만13개월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전체 직원수는 30명가량 되는 사업장인데요, 처음 입사시에 인턴으로 3개월을 근무하고 그 이후에 정식 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3개월 근무후 사업주에게 정식계약을 요구하였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며 정식계약을 미뤘고 수차례 요구하던 저도 오래 다닐곳이 못된다 생각하여 근무 7개월째까지 정식계약을 해줄것을 요구하고 더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그리고 여러가지 책임감등으로 인해 13개월을 근무하게 되면서 4대보험 가입은 물론 되어있지 않았고 지역의료보험을 납입하며 지냈습니다.
>더 이상 미래 비젼을 볼 수 없어 자진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는데요,
>정식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1년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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