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hael923 2005.12.08 13:06
2004년 10월 1일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만13개월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전체 직원수는 30명가량 되는 사업장인데요, 처음 입사시에 인턴으로 3개월을 근무하고 그 이후에 정식 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3개월 근무후 사업주에게 정식계약을 요구하였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며 정식계약을 미뤘고 수차례 요구하던 저도 오래 다닐곳이 못된다 생각하여 근무 7개월째까지 정식계약을 해줄것을 요구하고 더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그리고 여러가지 책임감등으로 인해 13개월을 근무하게 되면서 4대보험 가입은 물론 되어있지 않았고 지역의료보험을 납입하며 지냈습니다.
더 이상 미래 비젼을 볼 수 없어 자진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는데요,
정식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1년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받을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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