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2 16: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휴가,휴일,근로시간 등)은 최저의 기준일뿐, 법정기준이상의 근로조건을 정하여 실시하는 것은 노사자율사항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의 수준보다 상회하는 자체 연차휴가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으로의 보상방법(일일급여*7.5일)역시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단, 일일급여는 '통상임금 1일분'이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매월지급되는 임금중 변동성의 임금항목(시간외수당, 연월차수당 등)을 제외한 수당과 기본급을 합산한 이금을 말합니다.

>> 참고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 참고 근로기준법 제22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사이트가 있어,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설립 3년차 되는 법인이구요. 직원 수가 많지 않아 연차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기준을 바로 세우려고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계산한 방법이 맞는지 아니면, 틀린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직원 A : 2003년 11월 26일 입사 , 입사 당시 1년간 만근하면 15개의 연차가 주어짐.
>            2004년 11월 25일 만1년 근무까지, 6개 사용함. 나머지 9개 이월됨.
>            회사 규정에 따라, 매 년 1년 근무시 연차 15개에 1년 초과 근무에 따른
>            연차 1개가 발생하여, 2004년 11월 26일부터 2005년 11월 25일까지의 연차는
>            이월된 9개 + 새로 발생한 연차 16개 = 25개이고, 2004년 11월 26일부터 2005년
>            11월 25일까지 사용한 연차는 17.5개여서, 2005년 말 시점, 남아있는 연차는
>             9개(이월분)+16개(새로 발생분)-17.5개(사용분) = 7.5 개
>            그래서, 일일 급여 * 7.5 개 = 연차 수당 액수
>
>이렇게 계산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저희는 독일계 법인이구요. 입사 시점에서 만 1년 안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구요. 근속연수가 1년씩 늘어나면서 해마다 연차가 새롭게, 1개씩 더 늘어서 발생하거든요. 연차수당은 회사 권한으로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제량껏 하려고 하지만,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 질문 드립니다. 꼭 답변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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