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unkkr 2005.12.08 13:43
안녕하십니까! 이런 사이트가 있어,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설립 3년차 되는 법인이구요. 직원 수가 많지 않아 연차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기준을 바로 세우려고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계산한 방법이 맞는지 아니면, 틀린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A : 2003년 11월 26일 입사 , 입사 당시 1년간 만근하면 15개의 연차가 주어짐.
            2004년 11월 25일 만1년 근무까지, 6개 사용함. 나머지 9개 이월됨.
            회사 규정에 따라, 매 년 1년 근무시 연차 15개에 1년 초과 근무에 따른
            연차 1개가 발생하여, 2004년 11월 26일부터 2005년 11월 25일까지의 연차는
            이월된 9개 + 새로 발생한 연차 16개 = 25개이고, 2004년 11월 26일부터 2005년
            11월 25일까지 사용한 연차는 17.5개여서, 2005년 말 시점, 남아있는 연차는
             9개(이월분)+16개(새로 발생분)-17.5개(사용분) = 7.5 개
            그래서, 일일 급여 * 7.5 개 = 연차 수당 액수

이렇게 계산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저희는 독일계 법인이구요. 입사 시점에서 만 1년 안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구요. 근속연수가 1년씩 늘어나면서 해마다 연차가 새롭게, 1개씩 더 늘어서 발생하거든요. 연차수당은 회사 권한으로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제량껏 하려고 하지만,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 질문 드립니다. 꼭 답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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