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3 0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정된 휴일(주휴일 포함)에 근로를 하고 다른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도록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간에 미리 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의 지정된 휴일(주휴일 포함)은 평일로 보아 이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합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사유 등이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내 취업규칙(사규) 등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그리고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주어야 하는데,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통보치 않고 휴일근로를 시킨 후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주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문제가 발생합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취업규칙에서 정한 주휴일의 대체는 대체방법을 미리 규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사전통지한 경우 가능하다 (1979.7.6, 법무 811-16173)
[요지] 노천작업장에서 근로일의 강우로 인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주휴일을 비오는 날로 대체키 위하여는 취업규칙으로 주휴일 대체방법을 미리 규정하고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강우로 인하여 주휴일을 비오는 날로 대체한다는 것을 미리(적어도 비오는 날의 전일) 근로자에게 통지하면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와같이 대체한 경우라면 그날의 근무한데 대한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임.

>> 노동부 행정해석 : 주휴일 대체 근무사 적어도 24시간전에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1978.4.8, 법무 811-18759)
[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특정일에 주는 것으로 휴전 등으로 인하여 이를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휴일의대체절차와방법에대하여질문드립니다
>노동조합은 없으며 종업원은 150명정도됩니다
>문)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주휴일을 일요일로 명시하고 있읍니다
>    12월9일(금)이 단수라서 공장가동을 못하므로 9일을 휴일로 대체하여 쉬고
>    12월11일(일)을 정상근무일로 대체한다는 통보를 12월6일(화)에 전직원들에게
>     통보를 하였습니다(물론 휴일의 대체이기 때문에 할증임금은 없다는 거지요)
>     이러한 경우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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