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의대체절차와방법에대하여질문드립니다
노동조합은 없으며 종업원은 150명정도됩니다
문)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주휴일을 일요일로 명시하고 있읍니다
12월9일(금)이 단수라서 공장가동을 못하므로 9일을 휴일로 대체하여 쉬고
12월11일(일)을 정상근무일로 대체한다는 통보를 12월6일(화)에 전직원들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물론 휴일의 대체이기 때문에 할증임금은 없다는 거지요)
이러한 경우 정당한가요?
노동조합은 없으며 종업원은 150명정도됩니다
문)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주휴일을 일요일로 명시하고 있읍니다
12월9일(금)이 단수라서 공장가동을 못하므로 9일을 휴일로 대체하여 쉬고
12월11일(일)을 정상근무일로 대체한다는 통보를 12월6일(화)에 전직원들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물론 휴일의 대체이기 때문에 할증임금은 없다는 거지요)
이러한 경우 정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