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3 02: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입법취지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촉진하고 파견근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기간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이후에 파견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은 파견기간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관련노동부 행정해석 : 고관 68400-219, '98. 4. 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파견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 파견근무자분 중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 하시는 분이 발생해서 그 기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이 근무자는 2004년에 6개월 정도 다른 소속사로 A라는 사업장에서 파견근무를 하셨습니다. 6개월 정도 근무하시다가 퇴사를 하신 후 다른 회사에서 입사하여 근무를 하셨고 오늘 날짜 2005년 12월 8일로 저희  파견회사 소속으로 다시 A라는 사업장에 파견근무를 나가셨습니다. A사업장에서는 이 분이 기존에 다른 파견회사 소속으로 6개월 파견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소속사가 변하고 퇴사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오늘을 시작으로 최대 1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살펴보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근로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저희 소속 근무자의 경우에는 계속 근로가 아니기때문에 오늘을 시점으로 최대 2년 까지 근무가 가능한 것이 아닌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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