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1 23: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는?"이라는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개한 상담사례를 숙독하신후 부족한 내용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질문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인사, 노무, 총무, 경비, 회계, 재무, 경영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도
>   가입 할 수 있나요?
>
>2. 팀장, 부서장, 과책임자도 가입 할 수 있나요?
>
>3. 부서에서 총무, 노무,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도 가입 할 수 있나요?
>
>4.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요?
>
>5. 단협을 통해 법률적으로 노조 가입이 제한 된 사람도 노조에 가입 할 수 있나요?
>
>6. 만약 단협을 통해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범위를 제한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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