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 노무, 총무, 경비, 회계, 재무, 경영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도
가입 할 수 있나요?
2. 팀장, 부서장, 과책임자도 가입 할 수 있나요?
3. 부서에서 총무, 노무,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도 가입 할 수 있나요?
4.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요?
5. 단협을 통해 법률적으로 노조 가입이 제한 된 사람도 노조에 가입 할 수 있나요?
6. 만약 단협을 통해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범위를 제한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입 할 수 있나요?
2. 팀장, 부서장, 과책임자도 가입 할 수 있나요?
3. 부서에서 총무, 노무,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도 가입 할 수 있나요?
4.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요?
5. 단협을 통해 법률적으로 노조 가입이 제한 된 사람도 노조에 가입 할 수 있나요?
6. 만약 단협을 통해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범위를 제한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