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09 14:45
아마도 노동OK 담당자가 장기 출장인것 같아, 잠시 지나가다 말씀드릡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나 있다고 해서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1) 먼저 근로자가 요구하고 2) 이러한 근로자의 요구에 대해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회사가 실시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쩔수 없는 것이지요... 참고바랍니다.

>근무중에 급여형태 변경 (월급->시급) 되어을때
> 또는 직책변경(반장->사원)으로 급여가 인하되었을때
>
>근로자 본인이 원할때 또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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