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3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sopia회원님께서 잘 답변해주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요구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와별도로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더라도 회사가 지급능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위법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퇴직금 중간정산 -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중에 급여형태 변경 (월급->시급) 되어을때
> 또는 직책변경(반장->사원)으로 급여가 인하되었을때
>
>근로자 본인이 원할때 또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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