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저앟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이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결정하는데 있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에는 고용보험법상 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당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들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지적하신 문제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노동부 예규(고용보험법 적용및사업장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시행령과 예규에서 정한 내용이 위법하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고용보험료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요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
>우선 제가 질문하게 된 경우는 이렇습니다.
>
>저희 회사의 2004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정산시 현장조사에서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산정에 관해서 워낙 억울한 사항이 발생되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
>아시다시피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문 보험요율의 경우 150인미만 기업은 0.1% 150인이상 1000인미만 기업은 0.3%를 적용합니다.
>
>그런데 상시근로자 수가 뭔지 저희가 2003년도말 상시근로자수가 144.5명이라고 신고(0.1%)를 했는데 산업연수생(월평균 7~8명)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연수생 포함시 152.5명이 되어
>04년도 확정보험료를 0.3%로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
>결론적으로 고용보험에 적용되지도 않는 해외산업연수생을 상시근로자에는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
>0.3%인데 0.1%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추징금 10,278,430과 가산세 및 연체금 추가 20%를 물으라고 합니다.
>
>너무 장황해서 간단히 정리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연수생을 포함하면 150명을 초과(2.5명)하니 0.3%를 내라는 것이고, 연수생은 고용
>보험적용도 받지도 않는데 상시근로자에는 포함해야 한다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초과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담당자에게 어떻게든 선처를 바란다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조사징수통지서와 납부고지서가 등기로 보내져 왔구요. 지금 같아선 당장 달려가 담당자 멱살을 쥐고 상위자와 조율을 해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
>정말로 억울해 죽겠는데 무슨 방법이 없겠는지요?
>
>회신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저앟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이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결정하는데 있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에는 고용보험법상 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당해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들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지적하신 문제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노동부 예규(고용보험법 적용및사업장관리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시행령과 예규에서 정한 내용이 위법하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고용보험료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요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하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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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가 질문하게 된 경우는 이렇습니다.
>
>저희 회사의 2004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정산시 현장조사에서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산정에 관해서 워낙 억울한 사항이 발생되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
>아시다시피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문 보험요율의 경우 150인미만 기업은 0.1% 150인이상 1000인미만 기업은 0.3%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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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시근로자 수가 뭔지 저희가 2003년도말 상시근로자수가 144.5명이라고 신고(0.1%)를 했는데 산업연수생(월평균 7~8명)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연수생 포함시 152.5명이 되어
>04년도 확정보험료를 0.3%로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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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고용보험에 적용되지도 않는 해외산업연수생을 상시근로자에는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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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인데 0.1%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추징금 10,278,430과 가산세 및 연체금 추가 20%를 물으라고 합니다.
>
>너무 장황해서 간단히 정리요약하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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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을 포함하면 150명을 초과(2.5명)하니 0.3%를 내라는 것이고, 연수생은 고용
>보험적용도 받지도 않는데 상시근로자에는 포함해야 한다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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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초과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담당자에게 어떻게든 선처를 바란다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조사징수통지서와 납부고지서가 등기로 보내져 왔구요. 지금 같아선 당장 달려가 담당자 멱살을 쥐고 상위자와 조율을 해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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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억울해 죽겠는데 무슨 방법이 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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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