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3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사실관계상으로는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직하신 것이지만, 회사가 작성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된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내용은 아마도 '육아를 위한 퇴직'으로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어렵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안내해드렸듯이 '(단순한)육아를 위한 퇴직'이 아니라 '회사가 육아휴직사용을 허용하지 않아 퇴직'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실업급여담당자도 난감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최대한 확보하시는 방법을 강구함과 동시에 결국 회사의 사정에 의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으므로 이부분에 대해 회사측에 적절한 보상을 개별적으로 요구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5개월된 아기를 갖고 있는데 현재 퇴직상태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봐주셨었는데 애기가 잔병치레가 잦고 중이염,외이도염등으로 인해 병원에 통원치료등을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쓰고 싶었으나  제가 다니는 회사는 육아휴직이 규정상 존재하지만 지금껏 한명도 써본직원이 없습니다. 인사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해서 할수 없이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안정센타에 확인결과 단순 육아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계를 받아줄수 없다는 확인서를 해오든 애기 진단서를 떼오든 하라 합니다.(그런데 금방 낫는 병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불법을 인정하는 꼴이라서 그런 확인서를 해줄수가 없다네요.)
>육아휴직을 받아주지 않는 회사를 퇴사했을때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이런경우 해당될까요?) 2005.12.19 901
☞육아휴직....(육아휴직요건에서 "근무기간 1년"의 의미) 2005.12.23 3812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는데요... 2005.12.18 504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연봉제로의 전환시 퇴직금의 처리) 2005.12.23 1400
조직변경에 대하여. 2005.12.18 387
☞조직변경에 대하여.(상급단체 변동 절차) 2005.12.20 614
1000일을 근무하는 동안 월차 연차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2005.12.18 1558
☞ 1000일을 근무하는 동안 월차 연차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2005.12.19 838
지금저의경우는 어떤처벌까지받나요?빠른부탁드립니다. 2005.12.18 493
☞지금저의경우는 어떤처벌까지받나요?(절도로 인한 합의요구) 2005.12.21 2084
년,월차 휴가 발생 여부 2005.12.17 697
☞년,월차 휴가 발생 여부(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2005.12.20 2008
사직의사 번복 2005.12.17 1609
☞사직의사 번복(사직 철회) 2005.12.20 3531
일용직으로 일하다 해고당했는데요. 2005.12.17 844
☞일용직으로 일하다 해고당했는데요. 2005.12.21 902
육아 휴직기간 중 계약종료 2005.12.16 726
☞육아 휴직기간 중 계약종료(계약직 근로자) 2005.12.20 1340
인사고과권의 유무가 조합원이 될수 있고없고를 판가름 하는지요 2005.12.16 488
☞인사고과권의 유무가 조합원이 될수 있고없고를 판가름 하는지요 2005.12.20 717
Board Pagination Prev 1 ... 3172 3173 3174 3175 3176 3177 3178 3179 3180 318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