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개월된 아기를 갖고 있는데 현재 퇴직상태입니다.
시어머니께서 봐주셨었는데 애기가 잔병치레가 잦고 중이염,외이도염등으로 인해 병원에 통원치료등을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쓰고 싶었으나 제가 다니는 회사는 육아휴직이 규정상 존재하지만 지금껏 한명도 써본직원이 없습니다. 인사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해서 할수 없이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안정센타에 확인결과 단순 육아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계를 받아줄수 없다는 확인서를 해오든 애기 진단서를 떼오든 하라 합니다.(그런데 금방 낫는 병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불법을 인정하는 꼴이라서 그런 확인서를 해줄수가 없다네요.)
육아휴직을 받아주지 않는 회사를 퇴사했을때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요.
시어머니께서 봐주셨었는데 애기가 잔병치레가 잦고 중이염,외이도염등으로 인해 병원에 통원치료등을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쓰고 싶었으나 제가 다니는 회사는 육아휴직이 규정상 존재하지만 지금껏 한명도 써본직원이 없습니다. 인사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해서 할수 없이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안정센타에 확인결과 단순 육아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계를 받아줄수 없다는 확인서를 해오든 애기 진단서를 떼오든 하라 합니다.(그런데 금방 낫는 병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불법을 인정하는 꼴이라서 그런 확인서를 해줄수가 없다네요.)
육아휴직을 받아주지 않는 회사를 퇴사했을때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