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2 1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매달 월급명세서에 퇴직금이 분할되어 지급되어진 경우에는 노동부에서는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퇴직금에 관해 명시된 없이 전혀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연월차 수당을연봉에 산입하는 방식은 위법한 사항입니다. 미지급된 연월차수당을 청구하시면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넘은 연월차수당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2.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회사와 저의 사고가 너무 달라 갈등이 생겨도 좁혀지질 않아서요...
>합의하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회사는 제가 일을 너무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급여가 아까울 정도로...
>
>물론 저는 회사가 필요한건 다 해줬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
>1. 입사시 연봉은 1/12로 하고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했음(구두계약)
>2.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으며 급여명세서에도 기본급 항목만 나와있음.
>    (즉, 별도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없음)
>3. 사규도 없고 취업규칙도 없음
>4. 연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는 말로 연/월차 수당 없었음.
>
>이상과 같을때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에서는 퇴직금이 포함되었으므로 줄 이유가 없다고 얘기 하겠지요.
>저는 그 반대이고요...
>
>그래서...
>1. 퇴직금 받는것이 가능한지
>2. 그래도 못주겠다고 할 경우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일 법의 힘을 빌려야 한다면 돈도 없는데 포기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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