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회사와 저의 사고가 너무 달라 갈등이 생겨도 좁혀지질 않아서요...
합의하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회사는 제가 일을 너무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급여가 아까울 정도로...
물론 저는 회사가 필요한건 다 해줬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1. 입사시 연봉은 1/12로 하고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했음(구두계약)
2.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으며 급여명세서에도 기본급 항목만 나와있음.
(즉, 별도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없음)
3. 사규도 없고 취업규칙도 없음
4. 연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는 말로 연/월차 수당 없었음.
이상과 같을때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에서는 퇴직금이 포함되었으므로 줄 이유가 없다고 얘기 하겠지요.
저는 그 반대이고요...
그래서...
1. 퇴직금 받는것이 가능한지
2. 그래도 못주겠다고 할 경우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일 법의 힘을 빌려야 한다면 돈도 없는데 포기해야 되는지요....)
뭐 회사와 저의 사고가 너무 달라 갈등이 생겨도 좁혀지질 않아서요...
합의하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회사는 제가 일을 너무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급여가 아까울 정도로...
물론 저는 회사가 필요한건 다 해줬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1. 입사시 연봉은 1/12로 하고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했음(구두계약)
2.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으며 급여명세서에도 기본급 항목만 나와있음.
(즉, 별도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없음)
3. 사규도 없고 취업규칙도 없음
4. 연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 것이라는 말로 연/월차 수당 없었음.
이상과 같을때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에서는 퇴직금이 포함되었으므로 줄 이유가 없다고 얘기 하겠지요.
저는 그 반대이고요...
그래서...
1. 퇴직금 받는것이 가능한지
2. 그래도 못주겠다고 할 경우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일 법의 힘을 빌려야 한다면 돈도 없는데 포기해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