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11 17:39
일단 근로계약은 1년을 넘지 못합니다
이는 정규직, 비정규직이든   근기법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는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1년을 넘는 근로계약도 유효하다 인정하는게 우리 판레의 입장입니다,

다만 3년의 근로계약을 정 했다면, 근로계약해지는 사용자가아닌, 근로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3년 후 그 회사에 계속 근무를 원 한다면, 쉽진 않겠지만,

근로계약상에 다음 계약을 확보 할 수 있는 간단한 문구라도 삽입 하므로써
후에 부당해고에 대한 분쟁시를 대비 하는 것도 합리적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금및 퇴직금은 강제규정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성과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손해와 근로자의 임금과 상계 할 수 없습니다. 채권법에서 임금채권은
상계금지 대상입니다..

노동법도 민법의 특별법으로써, 역시 근로자와 사용자는 채권채무관계에서
근로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전액불, 직접불, 정기불. 통화불로     후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및 퇴직금을 물론 받을 수 있읍니다.

지나가다 한 자 적고 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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