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2 13: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에는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토요일 4시간, 주휴일 8시간 총합 52시간을 한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하여 1년의 평균에서 1달의 평균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시급:3100원받습니다. 기본금은 3100*226시간이며 그외 근속수당,연장수당.상여금등 받습니다.주휴일수당은 226시간(기본금)에 포함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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