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당해 근로자에게 학자금대부지원사업을 전개하고는 있으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처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사업주에 대해 특별한 지원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대학 또는 대학원의 등록금, 수업료 등을 지원한 경우
>고용보험으로 이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지원받을 수 있다면 대략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직원이 대학원을 진학했는데
>등록금 및 수업료가 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를 지원하게 되면 고용보험으로부터 또는 다른 어떤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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