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대학 또는 대학원의 등록금, 수업료 등을 지원한 경우
고용보험으로 이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다면 대략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직원이 대학원을 진학했는데
등록금 및 수업료가 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를 지원하게 되면 고용보험으로부터 또는 다른 어떤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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