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3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회사의 폐업 또는 합병에 따른 정리해고에 따른 퇴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 차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사실대로(회사의 폐업에 따른 정리해고에 따른 퇴직)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한다면 특별히 귀하께서 회사에 대해 서면으로 무언가를 받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사실대로 기입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고용안정센터에서의 사실확인작업 관계로), 귀하가 사직서 등을 작성하는데 있어, '회사의 폐업에 따른 퇴직'이라고 기재하고 회사에 제출하는 사직서의 사본정도를 보관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참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 중 관련내용
8. 회사의 경영상 문제로 정리해고가 예정됨에 따른 퇴직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신설 또는 증설,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
㉲감원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9. 권고사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

2.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경우, 그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별도로 청구할 권한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다른 회사의 제품을 A/S 해주는 일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회사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결국 대표는 폐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12월 초에 사무실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고, 당장 낼 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 대표가 다른 사업장도 가지고 있었기에 일부 사람들은 그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저를 포함한 몇명만 실질적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입장에선 사전에 미리 말을 못해줬기 때문에 12월 한달을 다른 일자리 구직 기간으로 두고 12월 급여까지 정산해 주겠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일에 당황스럽고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회사 사정도 있고 하니까 12월 한달 급여와 퇴직금을 받고 맘 편하게 떠나려고 합니다.
>
>궁금한건 이런경우 실업급여나 차후 다른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 회사에서 문서로 작성 내지는 받아 두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아직 사직서 제출 전인데.. 바보같은 질문이지만... 사직사유를 뭐라고 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서 9일이나 남아있는데, 이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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