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3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역법에 의한 훈련,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법에 의한 훈련, 병역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특례노동자)의 30일간의 교육소집은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말하는 '공의 직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의 직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그 시간의 부여'에 대해서만 사업주에 대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노사자율 사항입니다.
우선, 아래 소개하는 근로기준법 제9조의 내용과 노동부 행정해석, 그리고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 등을 참조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참고> 노동부 행정해석  (1991.06.28, 근기 01254-9404 )
"공의 직무 집행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공의 직무 수행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공의 직무 집행시간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 전체에 걸침으로써 출근치 못한 경우 이 날을 결근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공의 직무로 인해 장기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휴직처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참조> 산업기능요원의 소집교육 (특례근로자의 교육소집은 휴직)
https://www.nodong.kr/403333

2. 병특근로자가 병역법에 의한 교육소집에 참가 또는 퇴소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부상,사고라면 '회사제공차량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사고'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지만, 개인적 차량 또는 대중교통수단이었다면 업무상 부상 또는 사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 노동부 행정해석 (1977.6.1, 보상 1455.8-10412)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향토예비군 임무수행중의 재해라면동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될 것이며, 만약 동 법상의 업무수행이 아닌 당해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의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거 훈련장까지 이송에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중의 재해라면 그 재해의 업무상 여부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인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판단방법에 의하거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교육을 받고 오는 길에
>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1주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
>이 경우, 급여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업무관련 상해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교육은 올해부터 실시되는 교육으로
>병무청에서 산업기능요원에게 규정 및 제도에 대해
>복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지정업체에게 원활한 교육을 위해 요원을
>업무중에 보내주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명문화 시켜 놓았습니다.
>
>회사에서 보내는 직무교육과는 성격이 좀 다른것 같은데요..
>이 복무교육은 예비군훈련과 비슷한 성격의 교육같은데
>이 같은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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