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육아휴직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특별한 법적인 서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내부의 서식이 있다면 그 서식을 사용하면 되고, 회사내부의 서식이 없다면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직접 서식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육아휴직신청서와 육아휴직연장신청서는 노사자율사항입니다.
2. 이렇게 해서, 회사가 귀하에 대한 육아휴직연장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를 확인하면 회사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법정서식인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귀하에게 교부해줄 것이고 이를 첨부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육아휴직연장신청서는 어떻게 하나요?
>안정센터에 물어보니 육아휴직확인서를 다시 받아오라고 하던데...
>육아휴직연장신청서와 육아휴직확인서가 다른가요?
1.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육아휴직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특별한 법적인 서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내부의 서식이 있다면 그 서식을 사용하면 되고, 회사내부의 서식이 없다면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직접 서식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육아휴직신청서와 육아휴직연장신청서는 노사자율사항입니다.
2. 이렇게 해서, 회사가 귀하에 대한 육아휴직연장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를 확인하면 회사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법정서식인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귀하에게 교부해줄 것이고 이를 첨부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육아휴직연장신청서는 어떻게 하나요?
>안정센터에 물어보니 육아휴직확인서를 다시 받아오라고 하던데...
>육아휴직연장신청서와 육아휴직확인서가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