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5.12.13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정이 있어 근로일에 조업을 하지 못하는 것을 '휴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휴업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
그런데, 휴무일은 근로일이 아닙니다. 휴무일 또는 휴일은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즉 1년 365일 = 근무일 + 휴일(또는 휴무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회사사정에 의해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저희 회사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입니다.
>평일에 회사사정에 의해 공장가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작휴라 하여 당일 근로시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무급휴무일인 경우, 회사가 사정이 있어 가동을 못한다면 작휴 점수를 지급해야 하는 가요.
>답변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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