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천재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30일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란 일반적인 폐업이나 부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재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폐업이나 부도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30일간의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사례> 사업장이 폐업이 되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해고수당)
https://www.nodong.kr/403290
참조 법령 > 근로기준법 제32조【해고의 예고】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귀하의 경우, 12월1일에 회사로부터 '12월31일부로 해고이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른 '30일전의 해고예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수당을 청구할 법적인 명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고수당외 정리해고에 관한 법적 위로금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노사자율사항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제가 속한 법인 이외의 법인을 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제가 소속된 법인은 모체 법인 건물 안에 사업장이 있었고 업무 지시는 모체 법인 대표에 의해서 했었습니다.
>
>그런데 제가 속한 법인의 경영 악화로 인해 그 법인을 폐업한다는 말과 함께 12/1일날 31일까지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그리고 12/9일날 31일자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그 사유를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라고 기록하라는 회사 지시로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실업 급여는 받도록 해주겠다는 약조는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해고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폐업에 의한 해고는 위로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천재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30일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란 일반적인 폐업이나 부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재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폐업이나 부도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30일간의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사례> 사업장이 폐업이 되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해고수당)
https://www.nodong.kr/403290
참조 법령 > 근로기준법 제32조【해고의 예고】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귀하의 경우, 12월1일에 회사로부터 '12월31일부로 해고이다'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른 '30일전의 해고예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수당을 청구할 법적인 명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고수당외 정리해고에 관한 법적 위로금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노사자율사항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제가 속한 법인 이외의 법인을 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제가 소속된 법인은 모체 법인 건물 안에 사업장이 있었고 업무 지시는 모체 법인 대표에 의해서 했었습니다.
>
>그런데 제가 속한 법인의 경영 악화로 인해 그 법인을 폐업한다는 말과 함께 12/1일날 31일까지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그리고 12/9일날 31일자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그 사유를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라고 기록하라는 회사 지시로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실업 급여는 받도록 해주겠다는 약조는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해고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폐업에 의한 해고는 위로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