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제가 속한 법인 이외의 법인을 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법인은 모체 법인 건물 안에 사업장이 있었고 업무 지시는 모체 법인 대표에 의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한 법인의 경영 악화로 인해 그 법인을 폐업한다는 말과 함께 12/1일날 31일까지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2/9일날 31일자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그 사유를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라고 기록하라는 회사 지시로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실업 급여는 받도록 해주겠다는 약조는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해고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폐업에 의한 해고는 위로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소속된 법인은 모체 법인 건물 안에 사업장이 있었고 업무 지시는 모체 법인 대표에 의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한 법인의 경영 악화로 인해 그 법인을 폐업한다는 말과 함께 12/1일날 31일까지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2/9일날 31일자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그 사유를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라고 기록하라는 회사 지시로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실업 급여는 받도록 해주겠다는 약조는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해고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폐업에 의한 해고는 위로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