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으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산후조리중이구요.
며칠전에 고용안정센터로 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실사유가 전직, 자영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라고 하는데...
상실사유가 잘못 기재 되었다고 인정할시도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까?
어떤 절차로 이의 신청을 하는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산후조리중이구요.
며칠전에 고용안정센터로 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실사유가 전직, 자영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라고 하는데...
상실사유가 잘못 기재 되었다고 인정할시도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까?
어떤 절차로 이의 신청을 하는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