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3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만료일인 7월 31일이 퇴사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은 5,6,7월 근로한 대가로 나온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비록 8월달에 임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7월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보면 8월 25일 급여, 7월25일 급여, 6월 25일 급여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는 퇴직후 25일 후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1년1월1일부터 기본금은 없이 수당으로만 급여을 받았습니다
>6개월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일~ 말일까지의 실적을 수당으로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받았는데
>퇴직은 올7월31일이 계약만료로 연장계약이 되지 않아 퇴직처리되었습니다
>그럼 평균임금 계산은 6.7.8월달 지급된 수당으로 계산되는것인지
>5,6,7월달 지급된 수당으로 계산되는것인지요
>
>또한 총 근로일수계산은 계약만료일인 7월31일이 일요일이고 주5일근무로 30일이 토요일일경우 근로 일수는 29일(금)까지 계산되는것인지요
>제가 근무한곳은 주5일근무 기업체였으며
>고용계약서는 7월31일까지 되었으며 계약해지 통보는 7월29일(금) 구두상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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