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1년1월1일부터 기본금은 없이 수당으로만 급여을 받았습니다
6개월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일~ 말일까지의 실적을 수당으로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받았는데
퇴직은 올7월31일이 계약만료로 연장계약이 되지 않아 퇴직처리되었습니다
그럼 평균임금 계산은 6.7.8월달 지급된 수당으로 계산되는것인지
5,6,7월달 지급된 수당으로 계산되는것인지요
또한 총 근로일수계산은 계약만료일인 7월31일이 일요일이고 주5일근무로 30일이 토요일일경우 근로 일수는 29일(금)까지 계산되는것인지요
제가 근무한곳은 주5일근무 기업체였으며
고용계약서는 7월31일까지 되었으며 계약해지 통보는 7월29일(금) 구두상 받았습니다
6개월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일~ 말일까지의 실적을 수당으로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받았는데
퇴직은 올7월31일이 계약만료로 연장계약이 되지 않아 퇴직처리되었습니다
그럼 평균임금 계산은 6.7.8월달 지급된 수당으로 계산되는것인지
5,6,7월달 지급된 수당으로 계산되는것인지요
또한 총 근로일수계산은 계약만료일인 7월31일이 일요일이고 주5일근무로 30일이 토요일일경우 근로 일수는 29일(금)까지 계산되는것인지요
제가 근무한곳은 주5일근무 기업체였으며
고용계약서는 7월31일까지 되었으며 계약해지 통보는 7월29일(금) 구두상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