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그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보아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보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홀수달과 짝수달의 총일수가 60일이라고 가정하면 그중 45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상여금 50% * 45/60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명문규정이 없는 한 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하여도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2000.05.31, 근기 68207-1667 )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음.
○ 상여금 지급율,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
○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667, 2000. 5.31)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수 : 31명
>사업장 소재 : 서울
>
>저희는 년 300% 상여금 지급, 지급월은 매월 짝수달 50%씩 지급
>퇴사자가 만약 짝수달 15일경 퇴사하였다면 상여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건지..
>사무실에서는 짝수달 급여(15일분 급여)에 대하여 5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맞는건지... 제 생각에는 홀수달 급여액의 25%와 짝수달 15일분의 25%를 지급하여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것이 맞는 건지요.
>
>
>(취업규칙 내용중 상여금에 대한 내용을 적어봅니다.)
>
>사원에게는 연간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지급대상자 : 입사일로부터 지급기준일 기준2개월이상 근속한자로서,
>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 단, 2월이상 근속자라하더라도
> 해당 상여금 지급기준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 일할계산 지급한다.
>2. 지급 기준 : 1) 지급기준일 기준 2월이상 근속자에 한한다.
> 2) 연 300%를 지급하되 2개월로 균등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3) 지급액 산정은 최초 해당월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그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보아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보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홀수달과 짝수달의 총일수가 60일이라고 가정하면 그중 45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상여금 50% * 45/60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명문규정이 없는 한 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하여도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2000.05.31, 근기 68207-1667 )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음.
○ 상여금 지급율,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
○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667, 2000. 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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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 : 31명
>사업장 소재 : 서울
>
>저희는 년 300% 상여금 지급, 지급월은 매월 짝수달 50%씩 지급
>퇴사자가 만약 짝수달 15일경 퇴사하였다면 상여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건지..
>사무실에서는 짝수달 급여(15일분 급여)에 대하여 5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맞는건지... 제 생각에는 홀수달 급여액의 25%와 짝수달 15일분의 25%를 지급하여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것이 맞는 건지요.
>
>
>(취업규칙 내용중 상여금에 대한 내용을 적어봅니다.)
>
>사원에게는 연간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지급대상자 : 입사일로부터 지급기준일 기준2개월이상 근속한자로서,
>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 단, 2월이상 근속자라하더라도
> 해당 상여금 지급기준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 일할계산 지급한다.
>2. 지급 기준 : 1) 지급기준일 기준 2월이상 근속자에 한한다.
> 2) 연 300%를 지급하되 2개월로 균등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3) 지급액 산정은 최초 해당월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