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수 : 31명
사업장 소재 : 서울
저희는 년 300% 상여금 지급, 지급월은 매월 짝수달 50%씩 지급
퇴사자가 만약 짝수달 15일경 퇴사하였다면 상여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건지..
사무실에서는 짝수달 급여(15일분 급여)에 대하여 5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맞는건지... 제 생각에는 홀수달 급여액의 25%와 짝수달 15일분의 25%를 지급하여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것이 맞는 건지요.
(취업규칙 내용중 상여금에 대한 내용을 적어봅니다.)
사원에게는 연간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지급대상자 : 입사일로부터 지급기준일 기준2개월이상 근속한자로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 단, 2월이상 근속자라하더라도
해당 상여금 지급기준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일할계산 지급한다.
2. 지급 기준 : 1) 지급기준일 기준 2월이상 근속자에 한한다.
2) 연 300%를 지급하되 2개월로 균등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지급액 산정은 최초 해당월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장 소재 : 서울
저희는 년 300% 상여금 지급, 지급월은 매월 짝수달 50%씩 지급
퇴사자가 만약 짝수달 15일경 퇴사하였다면 상여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건지..
사무실에서는 짝수달 급여(15일분 급여)에 대하여 5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맞는건지... 제 생각에는 홀수달 급여액의 25%와 짝수달 15일분의 25%를 지급하여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것이 맞는 건지요.
(취업규칙 내용중 상여금에 대한 내용을 적어봅니다.)
사원에게는 연간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지급대상자 : 입사일로부터 지급기준일 기준2개월이상 근속한자로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 단, 2월이상 근속자라하더라도
해당 상여금 지급기준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일할계산 지급한다.
2. 지급 기준 : 1) 지급기준일 기준 2월이상 근속자에 한한다.
2) 연 300%를 지급하되 2개월로 균등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지급액 산정은 최초 해당월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