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3 18: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례와 꼭 맞는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찾을 수는 없으나, 유사한 사례로는 "회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을 명하고 최종판결시 유죄를 받았을 경우, 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1984.04.06, 근기 1451-9018)에 비추어볼 때, 근로자A의 장기무단결근기간을 휴직으로 본다면 퇴직금 지급발생요건이 충족됩니다.

2. 하지만, 회사내 사규 등에서 '휴직은 0개월이내로 한다','휴직은 0개월이내로 하며, 복직하지 않는 경우 자동퇴사한 것으로 본다' 등 휴직제한규정이 있다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여 휴직기간중 자동퇴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입니다.

3. 만약 해당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사유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평균임금대상기간(2005.2~2005.4) 중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것이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2004.7.22)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에 준하여 2004.5.13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노동부 고시 내용은 <노동자료>-><각종노동자료>코너에 소개된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포함)"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상담사례 및 온라인 상담실 등 이곳저곳을 뒤져보아도 제가 원하는 답을 찾을
>    수가 없어 이렇게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먼저 정확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 2004년 03월 01일 : 'A' 근로자 입사
>   ☞ 2004년 05월 12일 : 공금유용에 대한 내용 적발, 자유서 제출요구, 회사관계자가
>       있는 억압된 자리에서 작성이 어려우니 공금유용 정황의 내용을 본인이 확인 후
>       익일 작성할 것을 요구, 이를 수용
>   ☞ 2004년 05월 13일 : 새벽에 도주 ( 사업장 소재지와 A 근로자 주소지가 상이하여
>       회사내 기숙사 사용)
>   ☞ 2004년 05월 20일 : 회사에 출두하여 사유서 및 진술서 제출 요구 이에 불응할
>       경우 형사고발 하겟다는 내용증명 발송
>   ☞ 2004년 05월 25일 : 아무런 연락이 없어 사업장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       (형사고발 후 징계해고 하려 하였으나 해고할 경우 근로자 주소지로 사건이 이첩
>        된 다하여 업무효율상 해고 유보)
>   ☞ 2005년 04월 경 : 벌금형 선고 이후 징계해고
>
> ⇒  위의 내용과 같이
>    1. 회사승인 없이 도주로 결근한 것에 대한 계속 근로년수 산입여부 ?
>    2. 만약 근로년수에 산입한다면 평균임금 산정방법?
>       ( 04년 03월 01일부터 동년 05월 12일 까지의 임금 ÷ 동 기간까지의 일수 )
>    3. 질문 2에서와 같이 근로년수에 산입하여 산정했을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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