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dh5877 2005.12.12 17:41
⊙ 각종 상담사례 및 온라인 상담실 등 이곳저곳을 뒤져보아도 제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먼저 정확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04년 03월 01일 : 'A' 근로자 입사
   ☞ 2004년 05월 12일 : 공금유용에 대한 내용 적발, 자유서 제출요구, 회사관계자가
       있는 억압된 자리에서 작성이 어려우니 공금유용 정황의 내용을 본인이 확인 후
       익일 작성할 것을 요구, 이를 수용
   ☞ 2004년 05월 13일 : 새벽에 도주 ( 사업장 소재지와 A 근로자 주소지가 상이하여
       회사내 기숙사 사용)
   ☞ 2004년 05월 20일 : 회사에 출두하여 사유서 및 진술서 제출 요구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고발 하겟다는 내용증명 발송
   ☞ 2004년 05월 25일 : 아무런 연락이 없어 사업장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형사고발 후 징계해고 하려 하였으나 해고할 경우 근로자 주소지로 사건이 이첩
        된 다하여 업무효율상 해고 유보)
   ☞ 2005년 04월 경 : 벌금형 선고 이후 징계해고

⇒  위의 내용과 같이
    1. 회사승인 없이 도주로 결근한 것에 대한 계속 근로년수 산입여부 ?
    2. 만약 근로년수에 산입한다면 평균임금 산정방법?
       ( 04년 03월 01일부터 동년 05월 12일 까지의 임금 ÷ 동 기간까지의 일수 )
    3. 질문 2에서와 같이 근로년수에 산입하여 산정했을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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