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4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에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주의 주관에 의해 정리해고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더욱이 귀하가 기술하신 것처럼 신규채용을 하고 있다면 경영상의 이유로한 정리해고로 볼수없습니다. 아직 초기상황이므로 최대한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채용을 하는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건이 전개되는 상황을 일지 형태로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의 15번 구제 방법과 절차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직원이 약 60명 정도이며, 서울에 있는 조사회사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회사에서는 내년 2월이 되면 만 3년째가 됩니다.
>11월 14일 신혼여행 후 돌아오니, 그 주 수요일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며,
>8일 부장으로부터 "여기 회사내에서는 갈 자리가 없으니, 다른 회사로 가라, 다른 회사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회사의 방침에 따르겠다"라고 하였으나, 이 후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부장에게 회사의 방침을 따를 수 없으며, 해고에 대한 이유에 대해 요청하였습니다.
>
>부장은 해고의 이유를 업무능력의 부족이라고 하였으며, 취업 규칙에 있는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하며, 12월 월급까지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그 다음날 전무와 면담 시에는 경영상의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었고, performance 상으로 가장 나쁜 실적을 갖고 있는 제가 선택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업무능력이나 performance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
>사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부장과 전무에게 이야기하라고 하며 면담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재 구두가 아닌 정식적인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관한 회사측의 문서를 요구한 상황이며, 신규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의 구조조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자 선정 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 임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8일 부장으로부터 "너의 자리가 없다"라는 말을 듣기까지 아무런 절차나 과정은 없었습니다.
>
>아직까지 회사에서 공식적인 문서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후 저는 어떻게 해야 하며, 향후 해고구제 신청을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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