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4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일 7.5시간을 근무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195시간이 나옵니다. 현재 최저임금액이 3100원이므로 이를 계산하면 최저임금 604,500원이 됩니다. 현재 6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입사후 3개월은 수습이라고 한다면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에있는 사단법인 어떤 장애인협회의 한 지부에서 사무직을 보고 있습니다...
>
>아는사람을 통해 취직을 하게 되어서 계약직이나 그런건 아니구...
>(이력서도 안내고 그냥 면접을 보고 들어옴.)
>
>그냥 월급을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부장(협회 각지부의 장)님께서 협회가 어려우니까 내년부터 올려줄테니 올해
>
>는 60만원만 받고 다닐수없냐고 하셔서 저도 그냥 받고 다니고 있는데요..(최저월급은되나?)
>
>한달후에 좀 알아보니까 전에 계시던 분은 80만원.... 그 전에 계시던 분은 70만원을 받
>
>고 다니셨더라구요...제가 나이가 어려서 얕보고 적게 주신거더라구요..
>
>그래도 다니다보니 정말 여기 협회가 좀 어렵긴해서 그냥 참고 다니고 있는데...
>
>몇일전에 내년부터는 시에서 지원을 조금 받게 되니까 제 월급을 100만원넘게 주신다
>
>고 하시더라구요.. 무척 좋아하고 있었는데 ..
>
>오늘 갑자기 제가 맡은일 이외의 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
>그러니까 저는 협회사무실에서 공문서,서류 관리,청소등 사무를 보고있고 ,
>
>옆사무실에서는 저희협회가 관리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장애인들중 수작업 가능한
>
>사람들이 일하는곳)이라구 있는데...
>
>그 일을 하루에 1~2시간만 도와주라는거예요...
>
>사무실 직원은 지금은 저 1명인데 사무실전화를 핸드폰이나 다른전화로 돌려놓고 거기
>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
>근데 그 말이 꼭 하라는건 아니지만 하지않으려면 그만 두라는것 같기도 하구...
>
>또 제 생각이지만 여태까지는 사정이 어려워서 60만원에 사람구하기 힘드니까
>
>절 쓰다가 이제 돈이 생기니까 다른사람을 쓰려고 일부러 그러는게 아난가? 하는 생각
>
>도 들더라구요.
>
>이제 상황은 대충 아시겠죠?
>
>아! 다닌지는 3개월밖에 안되구요...주5일 이구.. 오전9시부터 오후 5시반까지 다니고
>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12시30인데 여기는 주방이 있어서 사무실에서 먹기때문에 따로
>
>점심 시간도 없습니다.(원래 1시간아닌가?)
>
>제가 물어보고 싶은건 제가 받고 있는 급여가 법으로정한 최저임금보다 높은지...
>
>위와같은 이유로 해고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저의 상황중에 법적으로 제가 불이익당하는것은 없는지...
>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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