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4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무일에 근로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휴무일에 출근하여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연장근로로 보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통상근무시간이 40시간이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는 10시간 전체가 연장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주 5일제로 변경되면서 시행후 3년간은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상한시간이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연장근로를 20시간을 한다면 이는 16시간을 초과하므로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답변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당 업체는 12시간 맞교대 업체로 금번 7월부로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12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0시간의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               월  화   수   목   금  토
>기본시간   8    8     8    8    8          기본 합계 40시간
>연장시간   2    2     2    2    2   10    연장 합계 20시간
>
>연장근로시간의 주당 12시간을 넘지 못한다면, 현재 2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혹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라 연장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건지....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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