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답변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 업체는 12시간 맞교대 업체로 금번 7월부로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12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0시간의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기본시간 8 8 8 8 8 기본 합계 40시간
연장시간 2 2 2 2 2 10 연장 합계 20시간
연장근로시간의 주당 12시간을 넘지 못한다면, 현재 2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혹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라 연장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건지....답변바랍니다.
당 업체는 12시간 맞교대 업체로 금번 7월부로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12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0시간의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기본시간 8 8 8 8 8 기본 합계 40시간
연장시간 2 2 2 2 2 10 연장 합계 20시간
연장근로시간의 주당 12시간을 넘지 못한다면, 현재 2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혹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라 연장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건지....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