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4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연봉제의 일반적인 형태는 연봉제라는 명목만 있고 실제는 월급제와 같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중간에 퇴사가 발생한다면 월을 일할 계산하여 근무한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가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노동부와 법원 입장이 '무노동무임금'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현재 채용실수로 인하여 해고를 하겠다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복직판정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실수로 위로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의무적이기 보다는 도덕적인 책임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출근한지 한달도 못돼 해고된 경우입니다.
>사례를 읽어보니 해고수당도 해당이 안되는 군요.
>처음에 면접당시 인테리어 일이 많이 들어 올 것 같으니 하루라도 빨리 출근해 달라고 서둘렀습니다.
>11월 15일 정식출근해서(출근하기 전에도 일이 급하다고 해서 4일 정도는 회사에서 일을 봐줬습니다.) 근무를 했습니다.
>11월 21일 갑작스럽게 대표가 부르더니, 이회사는 자기말고 다른 1인의 대표가 동업중인데 직원 채용문제가 협의가 안되어서 그러니 저보고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하도 어이가 없고, 싸우기도 싫고 통장 계좌번호만 적어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임금얘기를 하면 연락준다, 이번주까지 해준다, 이러면서 미루다 12월10일까지는 해결해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연락도 없고 해서 12월13일 오늘 회사에서 만나서 얼마를 언제 줄건지 따졌더니 제가 일한게 5일 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11월18일,19일은 출근을 안했고(출근전 다른일을 이회사에 나오느라 못한것에 대해 마무리를 짓기위해 대표에게 말을하고 출근을 안했습니다.) 일요일 빼고 출근전 나와서 일한거 1일 해서 5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연봉제로 들어간 회사에서 출근 안한 날은 임금에서 제외한다는게 맞는 건가요?
>급하다고 해서 출근했더니 1달도 안돼서 해고하고 또 출근 안한날과 일요일은 빼고 일당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주겠다는게, 그것도 바로 주는것도 아니고 12월23일까지 또기다리라는 겁니다.
>1달분을 다줘도 될까말까한 상황에서 그나마 일한 것도 인정을 다 안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건지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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