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4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의 경우는 2년이상 근무를 할 경우 정규직으로 된것으로 보는 고용의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는 현재까지 고용의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고 이에 관한 비정규직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듯한 내용은 법원의 판례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보면 수차례에 걸쳐 1년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이는 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차례'가 몇회로 봐야 하는 것인데 판례에서는 3회 이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 1998. 1. 23. 선고 97다4248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학교 서무과에서 최초 1년 계약을 하여 일을 하였고, 이렇게 1년, 1년 하다가 어느덧 3년차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이와중에 1년 계약이 만료되고 3년차에 이젠 나가세요! 하면 어케 되는 겁니까? 글구 3년쯤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않나여?
>어디서 본듯한데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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