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폐업을 한다면 2004.3.1-2.05.2.28까지의 출근율에 의해 산정된 연차휴가청구권이 폐업과 동시에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으로 바뀝니다. 이것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05.3.1- 12. 31까지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의 차이가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해 진다면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2/31일자로 회사가 폐업합니다
>
> 저희 회사는 연차지급 기준을 3/1 ~ 2/28일자로 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12/31자로 폐업을 하게 되면 2005년도 연차는 발생이 되지 않는 겁니까?
>
>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5년 12월 31일 폐업을 한다면 2004.3.1-2.05.2.28까지의 출근율에 의해 산정된 연차휴가청구권이 폐업과 동시에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으로 바뀝니다. 이것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05.3.1- 12. 31까지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의 차이가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해 진다면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2/31일자로 회사가 폐업합니다
>
> 저희 회사는 연차지급 기준을 3/1 ~ 2/28일자로 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12/31자로 폐업을 하게 되면 2005년도 연차는 발생이 되지 않는 겁니까?
>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