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5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이 실제 근로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보다 적은 일수만큼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지침에 의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면 불이익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05.3.1 - .5. 12.31기간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조>
노동부 행정해석
.(입사일이 5월 1일이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연차휴가기산일이 매년 1월1일인 경우)

1)입사 당해연도의 5.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개근여부를 기준으로 연간10일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10일×(8개월/12개월)〕=7일를 부여하고, 입사다음년도부터를 재직1년차료 계산하는 방법,
2)입사 당해년도의 5.1~12.31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최종퇴직년도의 1년미만의 근로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차수당를 지급하는 방법
3)입사 당해연도의 5.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입사다음년도부터 재직2년차로 계산하되 매년 1일의 유급휴가를 추가하는 방법(=입사당해년도를 재직1년차로 간주하고 입사다음년도를 재직2년차로 계산하는 방법) 등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한 정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1)~(3) 중 하나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당해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위의 (1)~(3)의 방법중 (1)과 (3)의 방법을 강구하는 경우, 최종퇴직년도에 1년 전체를 근무하지 않는 다면 연차휴가제도 본래의 취지에 따라 최종퇴직년도에는 연차휴가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의 노동부행정해석은 (3)의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12/31폐업으로 연차 질문했었습니다,,,아래에..
>
> 그러면 제가 97.6.9월 입사인데
>
> 회사 연차기준으로 하면 12/31일 폐업을 하게되면 연차를 받지 못하는거고
>
> 제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입사일  ~ 05.6.10 로 끝어지면 연차를 받을수
>
> 있는건가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받아야 제가
>
> 손해가 아닌거 같아서요....
>
> 그런데, 05.2.28 까지는 연차가 계산되어 있어서 받는거고
>
> 05.3.1 ~ 05.12.31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건지,,,,,못받는 건가요?
>
> 회사기준으로 받아오다가 지금 입사일로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
> 05.2.28일 무시하고 입사일로
>
> 97.6.9 ~ 98.6.8
> 98.6.9 ~ 99.6.8
>  .
>  .
>  .
> 04.6.9 ~05.6.8  일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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