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5 09: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개인적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바가 없습니다. 물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산재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보상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주의 직접보상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근로자의 개인적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처리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전부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사례를 참조바라며, 이와관련된 자료는 <노동자료>-><각종노동자료>코너에 소개된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포함) "자료를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
>까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직전 3개월을 모두 병가(업무상 재해) 사용하였습니다.
>병가사용후 바로 퇴직신청할때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또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시에는 어떻게 지급이 되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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