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15 09: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서는 단체협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따라서 조합원의 업무부서 전환배치에 관한 내용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다만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권만을 갖습니다.
다만,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의 진정내용이 관련법상의 처벌조항이 없다고 하여 사건의 신고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정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처벌여부는 차후로 하더라도 노동행정의 당사자로써 사건에 대한 진위와 합리적인 해결방법(노사당사자간의 충분한 협의)를 행정지도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동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체협약 위반으로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이 말하기를 6개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라서 접수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사는 쌍방이 체결한 단체협약 중 제19조 3항에 "회사의 경영상 조합원의 전환배치가 필요할 경우 회사는 사전에 그 계획을 통보하고 시행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라고 규정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직무 아웃소싱과 부서 폐쇄로 인한 해당 조합원을 전환배치 함에있어 통보는 물론이고 협의 조차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전환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수차례 시정을 요구 하였고, 시정이 되지않아 지방노동청에 시정조치를 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를수 있습니까? 아무리 처벌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접수는 받아줘야 하는게 아닌지,
>그리고 처벌은 아니더라도 지도라도 해줘야 하는게 아닙니까? 이래서야 어찌 노동자가 노동청을 믿고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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